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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5.18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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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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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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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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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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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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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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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다음 연도 최저임임금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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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횡에서 결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심의 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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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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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하고, 매년 8월 5일에 결정되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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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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