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하고, 매년 8월 5일에 결정되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9,6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