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5.18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다음 연도 최저임임금을 공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횡에서 결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심의 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하고, 매년 8월 5일에 결정되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9,6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