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근로자가 신입직원에게 인수인계차 주말에 나오게해서 사업주모르게 일을 가르쳐준 경우에 사업주가 이 신입직원에게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것이 아닌 개인간 일로 치부해도 무방한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주말에 출근하도록 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일한 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 간에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인수인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인계인수가 업무추진에 필수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직원간에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사전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않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장근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않고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연장근로가 상당기간 이루어져왔고 사업주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주 허락없이 그것도 사업주 모르게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인수인계 등이라는 근로에 종사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자 모르게 신입직원을 불러 진행한 인수인계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