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표준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0
0
이건 정규직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0
0
출장도중에 사고가 난것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0
0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직장내에서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1
0
0
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유효한 수습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0
0
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남성 포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3824
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