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어떴게 되나요?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서로 아는 안면이라고 나중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는중인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인정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노동청에 출석하는 등 추후 논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