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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참신한바다매15123.05.09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어떴게 되나요?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서로 아는 안면이라고 나중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는중인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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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인정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청에 출석하는 등 추후 논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