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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뜸부기250
의연한뜸부기25023.05.10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 사무실내에서 걷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도 산재처리로 보상이 될까요 안된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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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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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넘어진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결함 등으로 인해 넘어진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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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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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라 회사는 상관 없습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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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이동중 다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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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 내에서 걷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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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내에 통상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산재처리가능하나,

    사적으로 행위하는 일(사내에서 도박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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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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