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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나요?

현재하는일에대해서 불만스러운거는아니지만 회사가 흔들리는거같아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어떤 조건이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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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적어도 8개월 가까이 근무해야 180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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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불기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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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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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흔들린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도산이나 대량의 감원이 분명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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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의사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고, 권고사직 등의 형태)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질병,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둘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

    셋째,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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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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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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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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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폐업에 의한 퇴사,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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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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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노동자가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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