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넣주지않고있습니다. 4대보험중 뭘가입해야하나요?
레스토랑1년2개월차입니다 나이는만66세입니다 회사에서보험을 넣주지않아 못넣고있습니다1년이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넣야는지 무슨보험을넣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제한되며,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내야 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에 입사 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ㅂ보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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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공제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산재와 건강보험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
산재급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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