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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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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회사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원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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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지각하는 직원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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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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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 1795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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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그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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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일외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근로자는 인사조치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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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사유, 양정, 절차)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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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최저시급 확정발표가 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8월 5일까지 결정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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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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