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연장 수당 포함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연장수당은그렇다 치고
연차 10개가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에 포함된 경우, 연차를 1년에 5개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연장 수당을 연봉에 넣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 중 미리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수당을 차감하기로 하는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5개를 초과하여 연차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물론 5개 초과사용시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연차수당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에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연차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취지의 근로계약서도 곧바로 무효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전에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으로만 지급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취지 및 사유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