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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메스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뭔가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난항을 겪는걸로 아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발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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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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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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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뭔가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난항을 겪는걸로 아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발표되는 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 의결,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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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 생활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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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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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안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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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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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갈등은 있지만 매년 특정금액으로 타결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올해 6월말에서

    7월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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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근거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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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초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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