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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때 연차 휴가에 따른 보상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성과급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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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줄인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구성 항목의 변경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기준임금 총액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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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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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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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신고를 늦게해도 과태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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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권리 침해 당했는데 구제방법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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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업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이유로 회사는 인사상 불이익(징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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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 조언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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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9,62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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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재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를 입었다면 그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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