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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답변을만나고온도조절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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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특근시 2.5배? 라도 들었는대 제가 받고있는시급 에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에서 계산 되는건가요?

안나왔을시는 그냥시급 *8인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특근시 2.5배? 라도 들었는대 제가 받고있는시급 에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에서 계산 되는건가요?

      안나왔을시는 그냥시급 *8인건가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5인이상 사업장으로,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에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분 100% + 근로분 100% + 휴일가산 50% 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1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유급처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시급 = 통상임금 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평일과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1일 8시간 씩 근무한다면 8시간분의 유급수당 100%)과 그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2.5배를 받아야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시급 × 8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