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다니고 1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1년 미만도 챙겨주는것 같더라구요. 정확히 얼마나 지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