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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말벌219
검소한말벌21923.05.05

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회사 다니고 1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1년 미만도 챙겨주는것 같더라구요. 정확히 얼마나 지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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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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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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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챙겨주는 것은 법상 원칙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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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다니고 1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1년 미만도 챙겨주는것 같더라구요. 정확히 얼마나 지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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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을 근무하여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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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 입사일부터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는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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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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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에게 챙겨주는 건 회사 자율로는 가능하겠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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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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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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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의 재량과 합의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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