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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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활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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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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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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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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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1.5배의 임금(8시간 초과는 2배)이,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2.5배의 임금이(8시간 초과는 3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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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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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어서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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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하에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인 바, 주휴수당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하였다면 2025년까지 해당 수당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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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려운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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