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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욯
안녕하세욯23.04.30

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근로자의날은 누구누가 쉬는날인가요?

구체적으로알고싶어요

대학생들도 휴강인가요?

공무원은 나가는날인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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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나 공무원 및 교사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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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도 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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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대학교는 보통 쉬지 않고 공무원도 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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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정휴일입니다.

    대학생 및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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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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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누구누가 쉬는날인가요?

    구체적으로알고싶어요

    대학생들도 휴강인가요?

    공무원은 나가는날인가요?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대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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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 받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역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는 한 휴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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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대학생은 휴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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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학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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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학생도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단순 학생이라면 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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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국가공무원, 근로자가 아닌 자(대학생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관송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기 68207-1332 참고)

    <관계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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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근무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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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대학생이나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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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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