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국가공무원, 근로자가 아닌 자(대학생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관송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기 68207-1332 참고)
<관계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