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정해진 업무의 월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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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1년 이상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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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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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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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관하여서는 특수한 경우(장애인 채용 관련 등)를 제외하고는 채용 인원 등의 제한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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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무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이전의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사안별로 상이하기에 심층 상담 필요)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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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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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조치 역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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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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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지급 시기 및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자가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매월 1회 정도 1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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