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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쉬휘슬
아이리쉬휘슬23.04.27
시급으로 정해진 업무의 월급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하루 서너시간 그릇 닦이를 합니다

그렇게 넉달째인데요.

사장님은 일한 시간만큼에 최저시급만 주세요.

한달내내 일했는데 다른 수당은 전혀 없어요.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어요.


저는 시급 x 시간만큼만 받아가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에도

    주휴수당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기본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고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1일의 주휴수당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X시간+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급X시간보다 많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에

    개근을 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내내 1일 3시간씩 근로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쉬는 날 없이 한 달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 이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인지가 특정되어야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진정시 벌금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