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한달 내내 1일 3시간씩 근로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