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발한비버228
기발한비버22823.04.27

1년 이상근무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상 지인의가게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1년이상 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중간에 1개월 쉰 일이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한곳에서 1년이상 일한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이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 도중에 1개월 정도 쉬게 된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하여 쉰 것인지 그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중간에 그냥 1달 정도 쉬겠다고 하여 쉬었다가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이전 근무기간과 이후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1년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이전의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사안별로 상이하기에 심층 상담 필요)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중간에 한달을 쉬었다 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지인의가게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1년이상 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중간에 1개월 쉰 일이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한곳에서 1년이상 일한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백의 한달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개월 쉰것이 휴직인것인지, 그만두고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한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다를것입니다. 그만둔것으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중간에 1개월 쉰게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왜 쉰지는 모르겠지만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병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한달을 쉰 경우라면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공백기간이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관계가 잠시 정지된 기간 즉,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