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지인의가게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1년이상 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중간에 1개월 쉰 일이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한곳에서 1년이상 일한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백의 한달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