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명이상~29명이하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법정공휴일 (설날, 어린이날, 추석,크리스마스 등)이 연차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법안과 상관없이 사내규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