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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오솔개18
찬란한오솔개1823.04.27

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5명이상~29명이하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법정공휴일 (설날, 어린이날, 추석,크리스마스 등)이 연차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법안과 상관없이 사내규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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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 반하는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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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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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조치 역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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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해당 공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내규정으로 공휴일에 연차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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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날,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사내 규정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규정에 따라야 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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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명이상~29명이하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법정공휴일 (설날, 어린이날, 추석,크리스마스 등)이 연차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법안과 상관없이 사내규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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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법정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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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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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등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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