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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27

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알바 하고있는데여 3개월은 3시간 주말 2일만 출근했었는데 바빠져서 주 6일정도 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한 날부터 1년경과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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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시점 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1년 이상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날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한 날부터 1년경과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에 동일 또는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총 15시간이 넘는 주가 52주가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 주 6일근무로 변경되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한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위 요건 미달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인 날부터

    1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 때부터 계산하여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 합쳤을 때 52주가 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