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속하여 사용 가능). 그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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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가 귀 근로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다른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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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씩 주6일 일하는직원. 월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상이할 것인 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약 259.6만 원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일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약 288.8만 원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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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11시간이면 만근수당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만근수당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회사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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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당 받는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작성 및 임금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지급 방법(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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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의 근무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12시간의 시간까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일에 최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1주 52시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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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언제부터 시작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 시행일은 2016. 1. 27.이며,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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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속이고 계약직으로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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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유회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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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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