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에 발생한 연차15개가 있는데 당해년도에 2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이경우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은 이전 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이므로, 발생한 시점 이후 퇴사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 이후 퇴사 이전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 되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발생 후 2개월 뒤 퇴사하더라도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속하여 사용 가능). 그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되어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히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잔여 휴가에 대해 퇴사 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발생일 이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휴가 15일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사후적인 보상이므로 모두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1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 15개를 다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 15개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 남은 연차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1. 마지막 출근일 이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방법
2.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을 퇴직일로하고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금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하지않고 남은 연차를 통상일급x미사용 연차일수 로 해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할수 있어야 하나,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자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