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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뎅이123
호탕한풍뎅이12323.04.27

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2년차에 발생한 연차15개가 있는데 당해년도에 2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이경우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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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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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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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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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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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은 이전 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이므로, 발생한 시점 이후 퇴사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 이후 퇴사 이전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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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 되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발생 후 2개월 뒤 퇴사하더라도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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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속하여 사용 가능). 그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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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되어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히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잔여 휴가에 대해 퇴사 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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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발생일 이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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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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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한 연차15개가 있는데 당해년도에 2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이경우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휴가 15일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사후적인 보상이므로 모두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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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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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1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 15개를 다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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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 15개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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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 남은 연차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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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1. 마지막 출근일 이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방법

    2.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을 퇴직일로하고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금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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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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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하지않고 남은 연차를 통상일급x미사용 연차일수 로 해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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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할수 있어야 하나,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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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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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자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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