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9시간씩 주6일 일하는 직원
23년 최저임금 적용 및 주휴수당 포함한 한달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250~300 사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591,531원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의 경우 (209시간+14시간*1.5*4.345)*9620원 = 2,888,357원이고
5인미만 기업의 경우 (54+8)*4.345*9620원 = 2,591,532원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기업의 경우 주52시간제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상이할 것인 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약 259.6만 원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일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약 288.8만 원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면 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대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52시간을 풀로 근무하면
기본급 2010580원(주 40시간분 209*9620원)+연장근로수당 751515원(주 12시간 연장근로분12*1.5*4.34*9620원)으로 총 276209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84,12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