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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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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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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4월에 개근하는 경우에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요건 충족 시(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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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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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년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출근율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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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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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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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월-금 시간제 근로자(주40시간) 공휴일 유급휴일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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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공상 인정받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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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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