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휴무 의무가 없는건가요 ??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수당 적용과 휴일적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미만의 경우 일급(1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100%만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되며,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를 하게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