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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검은꼬리267
차분한검은꼬리26723.04.26

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 3월부터 근무를 했고, 처음에는 6개월 계약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12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면 사실상 근무는 1년 이상 한 것인데, 재계약한 12개월의 계약기간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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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고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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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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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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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근속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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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근무기간과 12개월 근무기간이 전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발생 여부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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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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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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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6개월이 지난 공백기간 이후 다시 12개월 계약을 한 상화이라면

    앞에 근무한 6개월과 그 이후 근무한 기간이 곧바로 합산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라는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각각 근무기간의 합산이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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