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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검은꼬리267
차분한검은꼬리267
23.04.26

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 3월부터 근무를 했고, 처음에는 6개월 계약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12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면 사실상 근무는 1년 이상 한 것인데, 재계약한 12개월의 계약기간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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