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그냥 쉬어도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1주 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법정휴일로서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 휴일인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해서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유급휴일인 날 유급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쉰다고 연차에서 차감할거면 휴일이 아니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휴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근무일에 쉬는 경우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에 차감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일 수를 차감하면 위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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