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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자라98
새침한자라9823.04.26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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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그냥 쉬어도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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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1주 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법정휴일로서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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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 휴일인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해서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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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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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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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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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유급휴일인 날 유급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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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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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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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쉰다고 연차에서 차감할거면 휴일이 아니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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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휴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근무일에 쉬는 경우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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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에 차감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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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일 수를 차감하면 위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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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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