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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아
쿠아아23.04.26

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1.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면서 두세달정도후에 상황 봐서 같이 일할수 있으면 하자하였고 2달정도 뒤에 일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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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근로기간 도중에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별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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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해고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근무할 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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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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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있고 일단 근로관계가 한 번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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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재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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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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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속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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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중간에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잠시 단절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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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해고 당했을때

    다퉜어야 합니다. 이미 해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은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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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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