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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아
쿠아아23.04.26

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이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친구들은 신고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일괄지급해주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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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였어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재직중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 근로자가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일괄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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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할 경우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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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및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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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약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상태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발생 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되고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 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 결과로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에 한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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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회사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직원들도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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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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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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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써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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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자들은 신고해서 받았다 하면, 이미 사건이 터졌었나보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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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근무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고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과 별도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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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강행규정이므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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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나 근로감독 청원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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