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약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상태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발생 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되고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 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 결과로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에 한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