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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쿠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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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이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친구들은 신고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일괄지급해주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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