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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공상 인정받으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다쳤을시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어떤 잘못된 시설이나 지침으로 발생됐다고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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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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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부상을 입거나 자해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맞으므로 공상처리 보다는 산재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처리하는 대신 회사에서 일정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법상 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원칙으로 피재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의 과실비율이 문제되며, 이 경우 해당 재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산재보상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산재 처리를 하는게 원칙이긴 하나

    회사 재량에 따라 공상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다른 문제이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단순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법에서 인정하는게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