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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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그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연차발생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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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기에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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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연차발생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년도로 따졌을때 23년 10월 1일~ 24년 9월 1일까지 1년이 되지도 않은 기간에 중도 퇴사를 한사람에게도 연차가 발생되는것인지요 ??→ 1년 근속하지 못한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연차발생의 경우 10월 1일 입사자에게는 그다음해 10월1일자 발생하는것인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사람에게도 연차가 발생되고 그것을 정산해주는것인지요 ??? 10월1일 발생인데 그전에 그만두면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10.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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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1개월 + 계약직 1개월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은 12개월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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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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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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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어야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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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시 단축시간을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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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도 계약만료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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