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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부모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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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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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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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회사는 근로자 퇴사 시 소득세 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그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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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프리랜서 퇴직금받는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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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안해도 야근수당이 포함된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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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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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한지질문드립니다 해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및 산재 관련 심층 상담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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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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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그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연차발생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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