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 산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일 입사한 경우 1년 차 연차휴가는 2023년 10월 1일 발생하며,
2년차 연차휴가는 24년 10월 1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4년 9월 1일 퇴직하게 되면 2년 차는 1년 미만 근무가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4년 9월 30일 근무하고 24년 10월 1일 퇴직하여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24년 10월 2일에 퇴직한다면 24년 10월 1일에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