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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
23.04.20

퇴사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예를 들어 작성하겠습니다.

예)

1.입사일: 2022년 10월 1일

2.퇴사일: 2024년 9월 1일

질문)

1.연차발생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년도로 따졌을때 23년 10월 1일~ 24년 9월 1일까지 1년이 되지도 않은 기간에 중도 퇴사를 한사람에게도 연차가 발생되는것인지요 ??

2.연차발생의 경우 10월 1일 입사자에게는 그다음해 10월1일자 발생하는것인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사람에게도 연차가 발생되고 그것을 정산해주는것인지요 ??? 10월1일 발생인데 그전에 그만두면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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