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그 지급 기한 및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회계년도로 계산했을경우 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개의 연차휴가는 2023.07.01.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입사일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9.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산재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으면 산재보상금이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금품은 향후 근로자가 받게 될 산업재해 관련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9
0
0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최대 2년까지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3862
3863
3864
3865
3866
3867
3868
3869
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