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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경조사의 휴가는 공가 처리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조사가 일어났을때 휴가는 법적으로 몇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아시는분 공유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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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경조휴가의 부여요건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여부, 지급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규정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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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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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아울러 경조사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사용 기준 판단 등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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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경조휴가 종류와 일수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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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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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의 부여여부 및 일수는 사용자의 재량 또는 회사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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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 경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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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부여와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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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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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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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경조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도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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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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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경조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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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가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외 경조사 휴가일수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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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어,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결혼, 사망, 회갑, 칠순, 팔순 등에 대해 경조사 휴가가 부여되며 가족관계 범위도 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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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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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휴가는 공가 처리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조사가 일어났을때 휴가는 법적으로 몇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 경조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되는 것이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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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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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제도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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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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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휴가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연차휴가, 선거권 또는 예비군 훈련 등을 위한 공민권 행사에 따른 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며


    일반적인 경조휴가(결혼, 장례 등)는 따로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휴가에 대해 따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고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업주에게 경조휴가 명목의 휴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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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수도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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