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경조휴가의 부여요건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여부, 지급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규정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조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경조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도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