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 근무일수가 2일이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1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시급 적용시
주휴수당은 한주 28,860원이 됩니다.(다만 매주 2일이 아닌 단기 이틀만 일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