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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이구아나38
고독한이구아나3823.04.18

일주일에 2일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12월 1일 8시간 12월 2일 7시간 일 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8480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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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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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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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해서 15시간이 넘어야 하므로

    그 전 시간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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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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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 근무일수가 2일이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1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시급 적용시

    주휴수당은 한주 28,860원이 됩니다.(다만 매주 2일이 아닌 단기 이틀만 일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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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 8시간 12월 2일 7시간 일 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8480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라면 주휴적용대상이나.

    일시적으로 근로한 경우로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휴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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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28,860원 입니다.

    9,620 x 8 x 15/40 = 2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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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상기 내용과 같이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5/5*9,160원= 28,830원(세전)" 이상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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