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해당 일에 4시간을 근로하고, 1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의 총 실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므로, 1일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