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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4.18

반차를 사용하고 당일 시간외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반차사용하면 하루 4시간 근로긴한데

반차는 내 연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시간 더 일하고 갔을 경우에 시간외 근로가 인정이 안되나여?

혹시 인정했을 경우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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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내지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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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1시간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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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를 사용하고 5시간 근무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범위 내의 시간이기에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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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 등 휴가를 사용하여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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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므로

    당일 반차사용하고 저녁에 야근하면

    실근로 8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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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반차 사용 후 오후에 출근하였으며, 한시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해당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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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반차 4시간을 사용하고 실제 근무를 5시간 한 경우 1시간 초과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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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여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로 1시간을 더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이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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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해당 일에 4시간을 근로하고, 1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의 총 실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므로, 1일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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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무 후 1시간 추가 근무한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직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정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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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후 근로를 한다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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