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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해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ex. 4/15 입사 시 5/14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15에 1개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1년 1일째 되는 날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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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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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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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 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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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7일 근무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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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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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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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 하에 그 기일을 연장(예컨대, 전달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10일이 임금지급기일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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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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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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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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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휴업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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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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