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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4.15

유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유산을 하였는데 남편의 휴가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15주에 유산을 했는데 여자같은경우에는 유산휴가를 받을수 있는데 남편같은경우에는 무조건 출산해야지만 휴가를 부여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남녀평등법에 이런내용들은 없는건지 유산을 했어도 아이를 출산한것과 같은 힘든점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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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 본인이 유산 시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의 경우 별도 유사산 시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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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본인의 유산 또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는 있지만 배우자의 유산에 대한 휴가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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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중략)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산휴가의 신청 및 부여 대상 근로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한합니다(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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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어렵겠으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8.27>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2019.8.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8.27>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8.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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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산은 출산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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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배우자의 유산이 아닌 출산에 대해서만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배우자 유산에 관한 휴가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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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배우자의 유산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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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른 휴가가 인정되나 배우자에 대한 휴가는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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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사산 휴가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휴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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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배우자의 유사산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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