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장해등급 신청 시로부터 20~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위원회에서 장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장해등급이 인정될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추후 장해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사전에 미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줍니다. 다만,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출석 요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