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급여날 급여 명세서를 보면 주휴 수당이라고 찍혀서 금액이 표시되서 나오던데
주휴 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월급이외에 주는 수당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유급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시라면 1주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8시간분 통상임금이 지급되는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수당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날 급여 명세서를 보면 주휴 수당이라고 찍혀서 금액이 표시되서 나오던데
주휴 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월급이외에 주는 수당인건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 외에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들에 대해 1주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수당에 주휴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로 쉽게 주5일근무자가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일근무를 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6일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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