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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하고 병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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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의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그 수준이 다른 기간의 임금 수준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습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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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과 비과세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식대, 자녀양육수당을 모두 더한 임금에서 미산입 부분(20,105.8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며, 이 경우 귀 근로자의 시급은 최저시급을 상회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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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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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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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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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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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인 바, 2023.03.1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4.1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3.04.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04.13.~2023.05.12.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05.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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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사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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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선배인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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