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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말174
빠른말17423.04.10

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주어야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제20조 외에

근로자는 1시간 또는 1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조항인지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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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해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내용은 위 질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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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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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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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동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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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또는 1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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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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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에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근로를 하였다면 반드시 그에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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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의 해석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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