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월 말까지 하는거로 사직서를 냈는데
갑자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