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고려할때 퇴직을 공지해야하는데 경력직의 경우 최종면접 등 발표일은 늦어지고 대상업체에서는 빠른 입사를 원하다 보니 퇴직일 통보가 늦어질수 있는데 법적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는 통보후 다음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사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민법 및 근로계약서의 일반적 문구에 따라
30일 전 통지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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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사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별도 퇴사 전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니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나 구두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혹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