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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
23.04.10

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시용근무자의 경우 굳이 사직서까지 작성 받을 필요는 없을까요 ???

본인의 퇴사의사는 밝혔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관한 서류를 받아둔게 없다보니 그냥 내용증명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증명정도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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