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무자의 경우 굳이 사직서까지 작성 받을 필요는 없을까요 ???
본인의 퇴사의사는 밝혔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관한 서류를 받아둔게 없다보니 그냥 내용증명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증명정도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