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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팔새34
쾌활한나팔새3423.04.10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3년전 4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금 회사가 법인으로 바뀐게 6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4월까지만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시 그럼 4월부터 계산이 되나요 아님 법인으로 바뀐시점부터 계산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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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체와 질문자님이 하는 업무가 동일한데 단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인

    4월 1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뀌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계속근로로 보아 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무를 해왔고 회사의 법적 지위만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3년 4월 18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4월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법인변경 시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이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 전환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했던 시점부터 실제 퇴사 시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바꼈더라도 사업주, 근로자 구성, 업무내용 등 동일하여

    실질이 동일한 회사일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게 된 시점 기준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에,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되고 새로 법인 회사에 신규 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법인에 새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4월 18일을 퇴직금 산정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