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른 날짜에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하며,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