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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팔새34
쾌활한나팔새3423.04.10

조기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4월 말까지 일하는거로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는데

갑자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시 사직서는 다시 수정해서

작성해야되는건지?? 또한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알맞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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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른 날짜에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하며,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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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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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조정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하고

    다만, 이를 거부했을 때 회사에서 강행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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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동의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며 사직서를 다시 해당일자로 해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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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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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일의 조정에 관한 협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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