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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임금 삭감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삭감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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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틀 휴업수당 청구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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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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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에 관하여 회사 내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가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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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자세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19.9만원일 것으로 판단(토요일 휴게 0.5시간 전제)되며 토요일에는 적어도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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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지급해야할 휴일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188,110원(15676원x8시간x1.5)일 것이며 그 시간을 제외한 다른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이미 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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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둔 pc방 알바 얼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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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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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제가 따로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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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03.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03.04.까지 26개(11개+15개)2021.03.04. 15개2022.03.04. 16개2023.03.04.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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