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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너구리98
새침한너구리98
23.04.05

퇴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회사가 야간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9to18 출퇴근을 하고 24시쯤 보통 공사감독에 들어갑니다. 이때 9to18시에 출퇴근이동을 한번 하게 되는데 24시에 시작하는 출장 때 출장지로 가는 이동 시간도 출퇴근이동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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