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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취업한지 일주일째 면접갔을때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수습기간엔 만근해도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수습기간동안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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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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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한지 일주일째 면접갔을때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수습기간엔 만근해도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수습기간동안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수습기간 중에도 상기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개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유급휴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 만근한다면 3개월 동안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다고 해도 한달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똑같은 근로자이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한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수습기간이 100% 교육만 진행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와 함께 교육이 진행되며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개근을 한다면 총 3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 자체는 연차 발생과 상관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